
왜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나요?
칫솔질로 지워지는 것은 치태입니다. 부드럽고 무른 상태라 매일 닦아 내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치태가 침 속 무기질과 만나 굳으면 치석이 됩니다. 치석은 표면이 거칠고 잇몸 아래까지 파고들 수 있어서, 이 단계가 되면 칫솔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치태가 치석으로 굳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며칠에서 2주 안팎으로 봅니다. 그렇게 조금씩 쌓인 치석이 잇몸에 자극을 주기 시작하는 시점을 감안해 나온 간격이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즉 정해진 정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치석이 쌓이는 속도와 잇몸이 견디는 정도를 평균으로 놓고 계산한 값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기는 검진에서 잇몸 상태를 보고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 스케일링 횟수는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치석 제거를 목적으로 한 시술에 한 해 한 번 급여를 적용받습니다.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1].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기간 계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2개월을 세는 것이 아니라 달력의 한 해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12월에 한 번 받고 다음 해 1월에 또 받는 것도 계산상으로는 각각 다른 해의 횟수가 됩니다.
- 대상: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횟수: 한 해에 1회 (치석 제거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기간 계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묶음
- 본인부담률: 30%
- 그해에 쓰지 않은 횟수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사라집니다
저는 더 자주 받아야 하는 편일까요?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을수록 1년 한 번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짧게는 3개월에서 4개월 간격을 안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칫솔질을 해도 잇몸에서 피가 자주 비치는 경우
- 이미 잇몸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담배를 피우는 경우 (잇몸 반응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발견이 늦어집니다)
- 당뇨가 있는 경우
- 교정 장치나 브릿지, 임플란트처럼 닦기 어려운 구조물이 입 안에 있는 경우
- 침이 적어 입이 자주 마르는 경우
- 아래 앞니 안쪽에 금방 누런 것이 만져지는 경우
자주 받으면 치아가 닳지 않나요?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스케일링에 쓰는 초음파 기구는 치석처럼 단단하게 굳은 침착물을 진동으로 떼어 내는 방식이라, 치아의 법랑질을 갈아 내는 작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끝나고 이가 시리거나 이 사이가 벌어진 느낌이 드는 것은 대개 다른 이유입니다. 치석이 잇몸을 밀어내며 채우고 있던 자리가 비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치아 뿌리 쪽 면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진행된 잇몸 상태가 드러난 것이지 시술이 만들어 낸 변화는 아닙니다.
이런 시린 느낌은 보통 며칠에서 1주 정도 지나면서 줄어듭니다. 다만 2주가 지나도 그대로이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그때는 다시 확인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받은 다음에는 무엇을 챙기면 될까요?
직후 하루 이틀은 잇몸이 예민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시린 느낌이 남는 기간을 조금 줄여 줍니다.
- 당일에는 아주 뜨겁거나 찬 음식, 자극이 강한 음식을 잠시 피하기
- 칫솔모가 부드러운 칫솔로 힘을 빼고 닦기 (세게 문지르면 잇몸이 더 물러납니다)
- 시린 느낌이 있으면 시린 이 완화 성분이 든 치약을 한동안 써 보기
-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하루 한 번은 챙기기 (다음 치석이 쌓이는 속도를 늦추는 핵심입니다)
- 담배는 잇몸 회복을 늦추므로 최소한 며칠은 줄여 보기
- 잇몸에서 피가 나는데 스케일링을 받아도 되나요
- 임신 중에도 치석 제거를 받을 수 있나요
- 치실과 치간칫솔은 어느 쪽을 먼저 쓰나요
- 잇몸이 내려간 것도 다시 올라오나요
이 글은 치석 제거의 일반적인 간격과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 계획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주기는 잇몸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료 중 안내를 우선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급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어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